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2 (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검사기간 중 또는 제59조 제3항에 따른 기한 내까지 하여야 한다.
④제재실시부서장은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처리는 제34조,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실시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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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제재면책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0. 4. 16.> 제재면책신청서 신청인 | 성명(명칭) | ○○은행 부행장 △△△(또는 ○○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 (연락처 : ) 검사기간 | 신청내용 | 1. 신청 취지 ‧ 이유 ※ 검사 지적(조치)예정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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