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준용) 감독원의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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