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임직원 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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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또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임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임직원 면담)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또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임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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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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