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봉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자급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와 기간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및 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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