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 (기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업무방법개선의 요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여 그 처리기준, 절차ㆍ운영 등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2.삭 제 <2005. 8. 26.>
3.삭 제 <2005. 8. 26.>
4.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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