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2조 (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의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횡령, 배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05. 10. 28., 2009. 10. 20., 2014. 7. 23.>
1.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된 경우
3.고의로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함으로써 법질서에 배치되는 경우
4.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진행중에 제1항에서 정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사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가 부실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벌칙적용 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대상이 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외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임직원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된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사회ㆍ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ㆍ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ㆍ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2.사회ㆍ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통보한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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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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