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2조 (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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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의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횡령, 배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의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횡령, 배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05. 10. 28., 2009. 10. 20., 2014. 7. 23.>
1.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된 경우
3.고의로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함으로써 법질서에 배치되는 경우
4.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진행중에 제1항에서 정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검사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감독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가 부실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벌칙적용 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대상이 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외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임직원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된 경우
2.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사회ㆍ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ㆍ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ㆍ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2.사회ㆍ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검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통보한다.
⑥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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