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검사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반은 검사업무의 분장내용에 따라 편성하고 검사반장을 둔다.
②검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통할과 보고
2.검사원의 업무분장
3.검사원의 정보수집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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