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3 (권익보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권익보호신청) 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권익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익보호담당역에게 신청한다.[[본조신설 2012. 2.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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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권익보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2.2.17.> <개정 2022. 3. 2.> 권 익 보 호 신 청 서 신청회사명 | | 담당자 전화번호 | 주소 | 검사기간 | 20xx. . .~ 20xx. . . | 검사종류 | □ 정기검사 □ 수시검사 권익보호 신청분야 | □ 위법·부당한 검사 □ 절차상 중요한 흠결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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