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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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부진 사유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부진 사유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1.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조치요구사항의 취지에 일치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정리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추후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경우
3.정리의 선행조건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4.기타 제반여건에 비추어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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