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지적사항 변동내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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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원이 검사 실시기간중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징구한 사항중 검사결과 처리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원이 검사 실시기간중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징구한 사항중 검사결과 처리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7.>
②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의 지적사항 변동내용중 검사결과 처리과정 등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금융거래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거나 지적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이 검사서 통보시점과 근접하는 등 통보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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