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3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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