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타점포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개별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다.
1.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사고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타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 등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담당검사실시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 검사실시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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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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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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