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타점포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검사반장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개별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다.
1.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사고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기타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 등 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대상 금융기관 또는 점포의 담당검사실시부서가 다를 경우 해당 검사실시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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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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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