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상시감시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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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이하 "상시감시자료"라 한다)를 검토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이하 "상시감시자료"라 한다)를 검토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개정 2001. 11. 13.>
1.업무 또는 영업보고서
2.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 자료<개정 2021. 6. 30.>
3.임직원 면담 및 조사출장 결과 자료<신설 2005. 10. 28.>
4.금융기관이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신설 2005. 10. 28.>
5.검사원 등이 수집한 정보ㆍ건의사항<개정 2005. 10. 28.>
6.기타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개정 2005. 10. 28., 2009. 10. 20.>
②감독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을 일정기간 상주시키면서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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