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경영면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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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검사와 관련한 경영면담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면담참석자 등 면담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와 관련한 경영면담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며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면담참석자 등 면담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1.경영진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시부서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 전후로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09. 10. 20.>
가.경영진의 경영정책 및 방침
나.감독 및 검사 정책
다.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상 취약점,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
라.조치요구(예정)사항
마.애로 및 건의사항
바.금융환경 및 금융기관의 경영전망 등
2.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면담 : 검사반장, 검사실시부서장(필요시 임원) 등은 검사 종료후 경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2014. 7. 23.>
가.감독 및 검사정책
나.경영상 취약점, 경영진 면담시 협의된 개선방안 및 경영진의 시정계획
다.경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관심필요사항
라.금융기관의 경영정책과 전망 등
②수시검사의 경우 검사반장은 검사를 종료하면서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다만, 검사반장이 언급할 중요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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