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제재를 받은 임직원(보험설계사 등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개정 2025. 1. 8.>
1.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13.>
2.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20. 5. 13.>
②이미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신설 2025. 1. 8.>
1.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제재한다.
2.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3.추가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위법ㆍ부당행위와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제재하였더라면 종전 제재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제재하였더라면 받았을 제재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동일한 법규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신설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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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사후적 경합 적용 대상인 동일한 법규위반 여부 판단기준
<별표 11> <신설 2025. 1. 8.> 사후적 경합 적용 대상인 동일한 법규위반 여부 판단기준 1. 동일한 법규위반인지 여부는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항 없이 호만 있는 경우 같은 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동일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 위반에 해당하나 보호법익 보장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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