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4의3조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의5에 따른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제재면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4조의2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2.제재실시부서장이 제재면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재면책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제재면책위원장’이라 한다.)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조직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및 제55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목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한 10인 범위 내에서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재면책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며, 제재면책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재면책위원회 회의는 제재면책위원장과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및 제재면책위원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재면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재면책위원장이 이를 결정하고, 동 심의결과를 심의회에 전달한다.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
제재면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제7항 내지 제15항,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회의" 및 "심의회"는 "제재면책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 1.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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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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