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8조 (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의 보고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
1.즉시보고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날의 익영업일(단, 피해금액이 없는 금융질서 문란행위는 5영업일)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한다. 단, 전산장애, 금융정보교환망 미연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팩시밀리 또는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가능한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보고한다.<개정 2018. 1. 2., 2020. 5. 13.>
2.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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