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대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대회의의 회의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개최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2., 2014. 7. 23., 2015. 6. 24., 2018. 4. 2.>
대회의의 매 회의는 제55조제1항제1호(부재시에는 제55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위원 3인 및 위원장이 같은 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6. 24., 개정 2018. 4. 2., 2020. 4. 16.>
대회의는 규정 제34조제2항 및 제56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를 담당할 회의가 불분명하거나 중요도 등에 따라 담당할 회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담당할 회의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 8.>
1.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제재
2.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재
3.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4.규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직권재심(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사항. 다만, 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1. 8.>
5.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재
6.제5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심의사항 <개정 2025. 1. 8.>
7.소회의에서 대회의로 회부한 사항 <신설 2018. 4. 2.>
8.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13.>
대회의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 <개정 2008. 9. 1., 2010. 1. 5., 2012. 10. 8., 2015. 6. 24. 2018. 4.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대회의 부의안을 작성하여 이를 대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에 동 대회의 부의안을 송부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회의 부의안의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2018. 4. 2.>
제재대상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과 제재실시부서(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고 한다.)는 대회의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회의에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은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 등에게 조치대상관련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1., 2011. 12. 28., 2018. 4. 2., 2020. 5. 13.>
대회의의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대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6. 24., 2018. 4. 2.>
위원장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8.>
1.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심의회 입장 금지 명령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퇴장 명령
가.제9항에 따른 위원장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와 다르게 녹음, 녹화, 촬영 등 세칙 제57조제7항,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비공개 운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녹음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나.회의장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자
다.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그 밖에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누구든지 회의장 안에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등 행위를 하지 못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목적, 종류, 대상, 시간, 소속 및 성명 등을 기재하여 녹음 등 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 8.>
위원장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자의 사생활 등 권익 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녹음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 1. 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의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개정 2015. 6. 24.>
1.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
2.위원이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당해 부의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당해 부의안에 관하여 법률자문ㆍ증언ㆍ감정 또는 용역 등을 행한 경우
당해 부의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대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 6. 24., 2018. 4. 2.>
위원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8., 2015. 6. 24.>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대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안 관리, 의사록 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10. 28., 2018. 4. 2.>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대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1., 2014. 7. 23., 2018. 4.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