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검사실시의 품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소관 검사 실시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2004. 4. 30., 2009. 10. 20., 2016. 12. 5.>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실시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7. 23.>
1.검사의 종류
2.검사대상 금융기관
3.검사기준일(수시검사로서 검사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및 검사대상기간
4.검사의 범위
5.검사반 편성 및 검사원
6.검사실시 기간
7.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 및 수시항목 등 주요 검사사항
8.예상 소요경비
9.제4조의 검사계획에 반영된 검사 해당여부
10.과거 검사실시상황
11.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검사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개정 2012. 10. 08., 2014. 7. 23.>
12.기타 참고사항 <개정 2008. 12. 31.>
③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다. <개정 2001. 11. 13., 2004. 4. 30., 2008. 12. 31., 2014. 7. 23.>
1.연간검사계획과의 관련성
2.검사실시 시기의 적정성
3.검사사항의 적정성
4.검사실시기간 및 검사인력운용의 적정성 등
5.검사실시내용의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입력여부 <신설 2004. 4. 30., 개정 2016. 12. 5.>
6.제2항제11호에 따른 검사사전통지 여부의 적정성 <신설 2008. 12. 31., 개정 2014. 7. 23.>
④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의한 합의시 검사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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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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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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