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검사실시의 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소관 검사 실시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8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시품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총괄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소관 검사 실시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2004. 4. 30., 2009. 10. 20., 2016. 12. 5.>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실시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7. 23.>
1.검사의 종류
2.검사대상 금융기관
3.검사기준일(수시검사로서 검사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및 검사대상기간
4.검사의 범위
5.검사반 편성 및 검사원
6.검사실시 기간
7.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 및 수시항목 등 주요 검사사항
8.예상 소요경비
9.제4조의 검사계획에 반영된 검사 해당여부
10.과거 검사실시상황
11.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검사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개정 2012. 10. 08., 2014. 7. 23.>
12.기타 참고사항<개정 2008. 12. 31.>
③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다.<개정 2001. 11. 13., 2004. 4. 30., 2008. 12. 31., 2014. 7. 23.>
1.연간검사계획과의 관련성
2.검사실시 시기의 적정성
3.검사사항의 적정성
4.검사실시기간 및 검사인력운용의 적정성 등
5.검사실시내용의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입력여부 <신설 2004. 4. 30., 개정 2016. 12. 5.>
6.제2항제11호에 따른 검사사전통지 여부의 적정성 <신설 2008. 12. 31., 개정 2014. 7. 23.>
④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의한 합의시 검사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실시부서장에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