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상시감시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상시감시결과조치)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 11. 13.>
1.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경영개선요구 건의ㆍ경영개선명령 건의
2.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 조정<개정 2021. 6. 30.>
3.검사계획수립 및 중점검사항목에 반영
4.검사실시
5.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개정 2005. 10. 28.>
6.확약서ㆍ양해각서 체결<개정 200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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