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이의신청 및 직권재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37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 제37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정요구시부터 보정완료시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1., 2016. 8. 23.>
③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이첩하고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의 이의신청 처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한 것인 때에는 규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이의신청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7., 개정 2006. 8. 31., 2014. 4. 25., 2015. 6. 24.>
④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처리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이의신청처리부서장에게 송부한다. <단서신설 2004. 4. 30.> <개정 2004. 2. 27., 2005. 10. 28., 2006. 8.31, 2014. 4. 25.>
⑤이의신청의 처리ㆍ심사ㆍ조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54조제1항 후단,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59조의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4. 4. 25., 개정 2018. 12. 7.>
⑥제4항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자가 새로운 주장ㆍ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제재처분시 이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서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고, 이의신청시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7., 2005. 10. 28., 2014. 4. 25., 2014. 7. 23., 2025. 1. 8.>
⑦제6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안을 심의회에 부의한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의신청처리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8.>
⑧이의신청처리부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ㆍ처리예정기한 등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7., 2006. 8. 31., 2010. 1. 5., 2016. 8. 23.>
1.삭 제 <2006. 8. 31.>
2.삭 제 <2006. 8. 31.>
⑨삭 제 <2006. 8. 31.>
⑩규정 제37조 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실시부서장은 직권재심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 10. 28., 2006. 8.31, 2012. 10. 8.>
⑪제9항에 의한 심사ㆍ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8., 개정 2014. 7. 23.>
⑫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제3자에 대한 동일한 쟁점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또는 취소판결 등에서 그 제재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재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정 제37조 제5항에 준하여 재심의한다. 이 경우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 4. 2., 개정 2025. 1. 8.>
⑬제재실시부서장은 제1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마다 처리 경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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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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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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