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2. 27., 2025. 1. 8.>
1.면직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변칙적ㆍ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개정 2020. 5. 13.>
3.감봉
가.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개정 2020. 5. 13.>
5.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신설 2005. 8. 26., 2020. 5. 13.>
②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ㆍ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7., 2005. 8. 26., 2006. 8. 31.,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2016. 3. 15., 2020. 5. 13., 2025. 1. 8.>
1.삭제 <2014. 10. 31.>
2.삭제 <2014. 10. 31.>
3.삭제 <2014. 10. 31.>
③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4. 2. 27.,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2015. 6. 24., 2016. 3. 15., 2020. 5. 13.>
1.삭제 <2016. 3. 15.>
2.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ㆍ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ㆍ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개정 2006. 8. 31., 2008. 9. 1., 2008. 12.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3.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ㆍ거부ㆍ기피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개정 2006. 8.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4.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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