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2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16. 12. 5.>
②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47조의4제2항에 의한 검사수수료 부과고지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당해 대부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고지서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실시기간, 검사수수료 부과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검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회계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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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자체감사계획 제출 등제67조 · 금융사고 보고제68조 · 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제68조의2 · 주요 정보사항 보고제69조 · 조합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72조의2 ·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2조의3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제73조 · 서식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