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검사결과 심사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부서장(이하 "제재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실시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2008. 9. 1., 2014. 7. 23.>
1.지적사항 내용, 적용법규, 조치요구 구분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3.검사서 등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개정 2014. 7. 23.>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제재실시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대상 지적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소관업무담당 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 10. 28., 2008. 9. 1., 2014. 7. 23.>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ㆍ조정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2005. 10. 28.>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안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 3. 15.>
1.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항
2.제재실시부서 근무시 본인이 직접 검사를 수행한 사항 <개정 2025. 1. 8.>
제재심의담당부서 직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 3.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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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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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