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9조 (검사자료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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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원은 검사종료후 검사자료를 금융기관별 또는 검사업무별로 정리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검사반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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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검사자료의 정리) 검사원은 검사종료후 검사자료를 금융기관별 또는 검사업무별로 정리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검사반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1.검사자료 표지
2.검사실시상황
3.금융기관 제출자료
4.검사결과 입증자료
5.기타 검사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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