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결정 및 조치내용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건의사항 및 정보사항을 관련부서(지원 포함)와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3., 2016. 12. 5., 2018. 12. 7.>
②감독원 직원은 금융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한 건의사항(미확인사항 포함) 및 정보사항을 검사총괄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5., 2018. 12. 7.>
③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통보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16. 12. 5., 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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