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4조 (검사결과 등의 심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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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실시부서장(규정 제47조의2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검사 소관 검사국장 및 제56조제2항제3호의 감독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검사서,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 대한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조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검사결과 등의 심사의뢰) 검사실시부서장(규정 제47조의2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검사 소관 검사국장 및 제56조제2항제3호의 감독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검사서, 확약서 및 양해각서에 대한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조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04. 4. 30., 2005. 10. 28., 2014. 7. 23.,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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