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중점검사사항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검사사항은 기본항목과 수시항목으로 구분 운영한다.
②검사실시부서장은 금융환경, 업계동향 및 금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을 선별 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감시결과 나타난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부문 등을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③검사위탁기관이 검사위탁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에게 중점검사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위탁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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