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2조 (검사관련 통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실시 및 조치내역, 검사사후관리사항 등을 검사종합관리시스템에 적기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별 검사실시 상황, 경영실태 평가결과, 검사지적사항,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③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매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 검사실시상황 및 검사결과 주요 조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업무종합보고서를 다음해 3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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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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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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