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검사결과 입증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관련자와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검사결과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원본과 상위없음을 관계인이 증명하도록 한다. 다만, 원본의 수량이 과다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05. 10.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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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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