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검사결과 입증자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입증자료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05. 10. 28., 2020. 5. 13.>
1.확인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2.문답서 또는 질문서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관련자와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3.문서 및 장표의 사본

검사결과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원본과 상위없음을 관계인이 증명하도록 한다. 다만, 원본의 수량이 과다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05. 10. 28.>

제1항 제2호의 질문서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검사실시 부서장의 명의로 발부하고, 기타 관련자의 경우에는 검사반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검사현장에서 질문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개정 2012. 2. 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포의 장(본점의 경우에는 부서장)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을 통해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 중 규정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지적(예정)사항에 대해 검사의견서를 당해 금융회사에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확인서를 징구한 지적(예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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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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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