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 (검사 사전준비 및 검사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0.>
1.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
2.상시감시자료
3.유관부서의 확인요청 사항
4.과거 사고ㆍ민원발생 내용
5.정보 및 건의사항
6.기타 조사 및 분석자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는 유관부서 등에 제출되는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실시부서장이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검사 등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자료요구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8., 2004. 4. 30., 2009. 10. 20., 2015. 6. 24.>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자료의 종류를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13.>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검사실시 이전 해당 검사원에게 충분한 검사사전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검사 및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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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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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