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5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90일이내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금융관련법규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 8.>
2.과거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사례 및 판례
3.직무윤리, 기타 재발방지 관련 사항
②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적정하게 교육을 받은 교육대상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 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교육기관의 지정, 교육신청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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