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주주총회가 없는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 상당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한다. 이하 같다)에 부의할 때에는 위법ㆍ부당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사회에 제재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제재일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관련임원별 위법ㆍ부당행위 및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국 본점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가.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중 영업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의 영업 또는 업무정지,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기관경고
나.임원에 대한 제재중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개정 2001. 8. 17.>
②금융기관의 장은 위법ㆍ부당행위 관련 임원이 제재조치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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