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와 금융기관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을 말한다.
6."검사사후관리"라 함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행상황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7."연결검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결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경영의 건전성 평가와 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신설 2004. 4. 30.>
8."주검사부서"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을 말한다.<신설 2004. 4. 30.>
9."검사실시부서장"이라 함은 검사실시부서 국ㆍ실장 또는 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신설 2004. 4. 30., 개정 2009. 10. 20., 2016.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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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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