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관련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법ㆍ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ㆍ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 2. 27., 2010. 1. 5.>
1.행위자 :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지시자 : 위법ㆍ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감독자 :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3. 15.>
1.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1.위법ㆍ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보조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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