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의2조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제65조의2(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검사결과 조치내용(규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 6. 24.>
제5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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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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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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