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검사진도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반기별 검사진도를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②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사실시부서별 검사진도를 종합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하반기 검사진도분석은 제42조제3항의 검사업무종합보고서의 작성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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