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4조 (검사기법 연구검사원제도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검사기법의 개발, 보급 등 검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사기법 연구 검사원의 선정을 검사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②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검사원의 연구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검사기법은 검사원 연수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0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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