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주검사부서의 연결검사관련 수행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검사부서는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연결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결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실시 주관
2.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 등 유관부서와의 검사정보 공유<개정 2014. 7. 23.>
②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주검사부서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담당 검사실시부서간 연결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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