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검사진행상황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현장검사기간 중 매일의 검사진행상황을 검사원과 협의함과 아울러 주요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수시로 검사실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범점검, 민원점검 등 단순조사 성격의 검사시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개정 2018. 1. 2.>
②검사실시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임원앞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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