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검사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검사대상기간)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간은 검사종류, 전번 검사기준일, 검사인력, 검사일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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