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의2조 (소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소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회의를 주재한다.
②소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법률자문관 및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제55조제1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소회의는 제56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회의 사항과 소회의 사항에 모두 있는 제재 조치의 경우에는 대회의에서 심의한다.
1.규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제재
2.규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재
3.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제45조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제재
5.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처리 필요사항
6.,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신설 2025. 1. 8.>
7.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 <개정 2025. 1. 8.>
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제재 <신설 2025. 1. 8.>
9.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3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 <개정 2020. 5. 13., 2025. 1. 8.>
10.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재 <개정 2020. 5. 13.>
11.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확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3.>
12.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준법교육실시요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3.>
13.규정 제35조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 결과 제재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지적사항과 관련한 제재 <신설 2025. 1. 8.>
14.제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재심(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사항(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25. 1. 8.>
15.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소회의 심의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사항 <신설 2025. 1. 8.>
16.그 밖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거나 쟁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5. 13., 2025. 1. 8.>
④소회의의 의결은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의안을 대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소회의 회의는 대면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제한한다. <개정 2020. 4. 16.>
⑤소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항 내지 제1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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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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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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