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조치대상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해당 조치안을 심의한다. <신설 2005. 8. 26., 개정 2014. 7. 23. 2015. 6. 24., 2016. 8. 23., 2018. 4. 2., 2020. 5. 13., 2025. 1. 8.>
1.규정 제17조제1항제9호의 기관주의, 규정 제18조제1항제5호의 주의, 규정 제19조제1항의 주의, 견책, 규정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 규정 제23조의2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요구,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경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통보 및 금융업관련법규상 통보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임원의 경우 주의 상당 이하, 직원의 경우 견책 상당 이하의 통보를 말한다)만 있는 조치안
2.규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자가 새로운 주장ㆍ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이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서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했던 이의신청 사안
②규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8. 26., 2015. 6. 24., 2025. 1. 8.>
1.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요구사항
2.규정 제21조제2항의 조치사항중 검사실시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감독부서에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사항 <신설 2013. 8. 18.>
4.규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확약서 제출 또는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13.>
5.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준법교육 실시요구 <신설 2025. 1. 8.>
6.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른 직권재심(최종 제재 수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위법ㆍ부당사실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및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신설 2025. 1. 8.>
7.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한 사항<신설 2018. 1. 2., 개정 2020. 5. 13., 2025. 1.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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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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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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