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부실확인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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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주요주주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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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부실확인 검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주요주주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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