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4 (기관제재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4(기관제재의 감경)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등이 우수한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감경함에 있어서는 별표 9의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에 의한다.<개정 2016. 8. 23.>[[본조신설 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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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
1. 적용대상 ㆍ 제50조의4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감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i)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 제재감경 대상 건의 검사기준일이 경영실태평가 검사기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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