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의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견서, 제2호에 의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며, 관련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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