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의2 (표준검사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4조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정기검사 180일, 수시검사 152일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0의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의한다.
②규정 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최대 6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검사실시부서가 관련법규 소관 정부부처,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감독원 법무ㆍ회계 관련부서에 검사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태료ㆍ과징금 부과건의 관련 질의를 포함한다.) 또는 법률ㆍ회계 검토를 의뢰한 날로부터 회신일까지 소요기간
2.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소요기간(사전통지일부터 의견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공고기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소요기간(청문실시 통지일부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검사종료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후속검사 소요기간(검사총괄담당부서장이 합의하는 사전준비기간 및 집중처리기간을 포함한다.) 및 주요 입증자료 등 징구에 소요되는 기간(자료요구일로부터 자료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검사결과 처리가 관련 소송 및 수사ㆍ조사기관의 수사ㆍ조사 결과에 연관된다고 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동 판단시점부터 재판 확정 또는 수사 및 조사 결과 통지 등까지 소요되는 기간
5.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유보한 경우 심의 유보일로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일까지의 소요기간
6.제재의 형평성을 위해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검사 건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괄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7.제53조의2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개최에 소요되는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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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표준검사처리기간 세부사항
표준검사처리기간 구 분 | 정기검사 | 수시검사 표준검사처리기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 | 180일 (160일) | 152일 (132일) 주 1)검사종료 익일부터 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일수이며, 규정 제14조제6항의 각 호 및 이 세칙 제30조의2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2)기간…
제3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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