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직원제재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제45조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 4. 30., 2014. 7. 23.>
1.위법ㆍ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위법ㆍ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3.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
4.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
5.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자 <개정 2004. 4. 30.>
6.규정 제23조제2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5. 13.>
②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0., 2014. 7. 23.>
1.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1. 8. 17.>
1.제재대상 직원이 "주의"조치 이외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 <개정 2009. 10. 20.>
2.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3.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 <신설 2009. 10. 20.>
4.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 <신설 2009. 10. 20.>
④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와 제2항에 따른 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5. 1. 8.>
1.제1항에 따른 감경
2.제2항에 따른 감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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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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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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