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직원제재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제45조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 4. 30., 2014. 7. 23.>
1.위법ㆍ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위법ㆍ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3.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
4.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
5.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자 <개정 2004. 4. 30.>
6.규정 제23조제2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5. 13.>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0., 2014. 7. 23.>
1.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1. 8. 17.>
1.제재대상 직원이 "주의"조치 이외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 <개정 2009. 10. 20.>
2.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3.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 <신설 2009. 10. 20.>
4.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 <신설 2009. 10. 20.>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감경사유와 제2항에 따른 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5. 1. 8.>
1.제1항에 따른 감경
2.제2항에 따른 감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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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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