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조합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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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담당 검사실시부서장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담당 검사실시부서장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0.>
②중앙회장은 자체감사결과 조합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이상,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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