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규정 제35조제3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주재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2015. 6. 24.>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재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청문을 주재한 제재심의담당부서 소속 팀장(다만, 검사서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제외한다)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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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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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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